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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연임제한 △연합공천 △선거운동의 정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안한 4선 연임제한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필리핀에만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불편한 주제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의원 교체율은 거의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면서 “의원 물갈이는 됐는데 흔한말로 ‘판갈이’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정치 구조를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불신이 쌓이면 연임제한 요구는 높아진다”면서 “다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간 (지역에서) 경쟁이 충분하면 연임제한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며 “텃밭지역 공천이 곧 당선일 때 나쁜 품질의 정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제2소위원장은 보류 후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선거운동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직접·구체·능동적‘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윤소하 정의당·박주민 민주당·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의 제안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제한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현행 판례내용을 법 조문화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없다. 특정 행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체계로 선거운동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회의 때 거론됐던 선거권 만 18세 인하 제안에 대해 정유섭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가 많았다. (다음 회의에서) 교총이나 학부모 단체가 보낸 문서도 같이 소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