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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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노 전 대통령께서 공산주의자냐?”는 질문에 고 이사장은 이같이 답하며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허위사실을 말한 고 이사장의 ‘증거’라고 표현했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