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물가 안정 최우선…밀·콩 자급률 높인다”

새정부 업무보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 추진”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농촌 공간계획 마련”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개 식용 사회적 논의 지속”
  • 등록 2022-08-10 오후 5:12:30

    수정 2022-08-10 오후 5:12:3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반기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다음달 추석을 지나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교란으로 식량 위기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밀·콩 등 저조한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쌀가루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추석 물가 관리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실시한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7% 오르며 점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석을 정점으로 농식품 분야는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면서도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과 해외수입을 확대하고 서민·농가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 등은 신규 재매면적을 확보하고 사과·배 등 작황 관리에 들어간다. 필요 시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방출해 수급 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확대한다.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파·마늘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린다. 감자와 배추 수입도 추진한다.

대두유 등 식품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과 TRQ 물량을 확대해 식품·외식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비료 가격 상승분 80%를 보조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시설채소 재배 시 난방료 문제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 수준인데 쌀은 92.8%에 달하는 반면 밀(0.8%), 콩(30.4%)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밀·콩의 공공 비축을 강화하고 직불금 지원을 늘려 생산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11월에는 적정농지 확보 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10월 중에는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국내 자급 기반과 해외 공급망 확보 대책을 발표한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인 분질미를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10%를 대체한다는 게 골자다.

정 장관은 “사람이 먹는 식량 자급률은 한계가 있지만 상당 부분 국내에서 자급을 하는 게 맞다”며 “식량 자급률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향 유턴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화·공간개선…농업·농촌 문제 대응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농촌 공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2027년까지 3만명 키우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청년 대상 통합·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농업을 가공·관광 등과 연계한 융복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 산업화해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축사·공장 등 난개발로 얼룩진 농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구와 관련해 동물보호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해나간다.

동물 학대에 대해선 현재 최고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사육 금지 처분도 추가한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는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중요 진료비 공시 등 진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정부가 공론화했던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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