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피해자, 마지막까지 '보복' 걱정했다…"엄중한 처벌"

20일 피해자 변호인 빈소 앞 기자회견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 안 보였다"
피해자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 탄원
  • 등록 2022-09-20 오후 7:05:25

    수정 2022-09-20 오후 11:03:4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 송치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절대 전주환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피해자의 변호인인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유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입장문으로만 의견을 표명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주환에게 스토킹,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온당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직접 작성한 탄원서엔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건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전주환은 공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과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없었다”며 “마지막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하며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당시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거다’고 답했다”며 “판사가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까지 했는데도 반성하는 것처럼 안보였다”고 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로 찾아가겠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차 추가고소 후 피해자 조사가 있었던 지난 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를 순찰하던 피해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1시간 10분 정도 머물며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을 결심했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해 형법상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21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전날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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