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 가능”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상황 지속
시한 만료 90일전 규칙 적용되지 않아
"외교채널 통한 문제해결 노력 계속…日정부,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해야"
  • 등록 2020-08-04 오후 3:43:45

    수정 2020-08-24 오후 3:49:04

문재인(왼쪽 두번째)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두번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제 시대 강제 동원을 한 일본기업들의 자산 압류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한일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한일 지소미아는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동향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한국과 일본 중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지소미아 만료 시한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된다. 바로 24일이 지소미아 만료 시한 90일 전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이미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11월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만료 시한 90일 전인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 통보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김 대변인의 입장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9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 연장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의 한국 내 자산의 압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항카드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준비해놓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불을 놓았다. 다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일본제철은 이날 압류 명령에 대한 즉각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이 할 수 있는 보복조치로서는 비자 발급 규제 강화, 관세 인상, 수출 규제 강화,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등이 경제적·외교적 조치 등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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