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 모(57) 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 모(51)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과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올해 7월 말 수사에 나선 이래 신일그룹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국제거래소 대표인 유 모(64) 씨는 투자사기와 무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내고 받은 SGC도 신일그룹 측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을 운영하면서 투자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류승진 씨는 현재 베트남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8월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