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방조한 전과 18범…징역 5년에 '쌍방 항소'

  • 등록 2024-01-31 오후 10:25:01

    수정 2024-01-31 오후 10:26: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 살인’을 저지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30대 남성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계곡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맞항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했고, 윤씨 사망 이후에는 이씨와 조씨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이씨 등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 등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다만 “이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씨를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작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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