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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했고, 윤씨 사망 이후에는 이씨와 조씨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씨 등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다만 “이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한편 윤씨를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작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