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정부·국회가 죽음 내몰아"

한국노총 택시노조 소속 최씨 10일 분신 사망
한국노총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정부여당 강력 규탄"
"택시노동자들, 생존권 사수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
  • 등록 2018-12-10 오후 6:33:29

    수정 2018-12-10 오후 6:33:29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일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존중 역주행 정책으로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전택노련 한석교통노조 소속 최(57)동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하는 거대 기업의 카풀 중게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유경제 육성이란 미명하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등 택시 업계를 죽이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카풀 업체는 7일 불법 카풀앱 출시를 본격화했으며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카풀중개행위는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며 일자리 창출을 내거는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9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최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 병원으로 최씨를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최씨의 분신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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