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윤미향` 없도록…국세청, 시민단체 회계부정 칼 뺀다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서 밝혀
`시민단체 회계부정 검증` 의무화
위반시 기부금 모금제한 등 페널티
탈세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 병행
  • 등록 2022-03-29 오후 4:17:30

    수정 2022-03-29 오후 10:04:0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과 관련해 칼을 꺼내 드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제2의 윤미향 사태(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인수위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28일 열린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검증 및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2~3년 간 국세청 개별 검증을 의무화하고 투명성 강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기부금 모집 제한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드러난 시민단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였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시각이다.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핵심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에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검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국세청이 자금유용 등이 나타난 시민단체에 대해 칼을 꺼내들 것이라는 의지가 보였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부정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주먹구구식`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20년 정의기억연대가 한 맥줏집에서 3339만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부실 공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세청은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9663곳을 대상으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투명한 공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당시 파악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흐름이 나타난 단체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이처럼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윤 당선인이 불법 시민단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라는 짧은 공약을 게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재정 여력을 고려한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징수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이렇게 훌륭한 업무보고는 없었다”며 호평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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