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 '정직 1개월'

지난해 3월 서울 출장서 호텔 방 문 열려고 해
약 2년간 성희롱 발언한 사실도 확인
  • 등록 2018-11-26 오후 3:19:58

    수정 2018-11-26 오후 3:19:5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함께 출장 간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공무원의 성희롱·성추행 등 비위혐의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1급 공무원으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인 A시는 2016년 3월 여직원과 함께 서울에 출장을 간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

A씨는 당초 하루 출장 계획이었음에도 여직원과 자정을 넘겨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호텔에서 여직원의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했다. 또한 흐트러진 말과 비틀거리는 행동을 여직원에게 보였다. A씨는 연가 등의 복무 처리 없이 다음날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 여직원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성·일관성이 높고 신뢰성·타당성이 높다는 점, 사건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일부 행위는 성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통해 A씨가 약 2년간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사안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한편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든 세종학당재단 과장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부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 자리에서 다른 소속기관 직원을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국립공주박물관 과장은 성희롱·성추행성 언행이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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