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수록 낯선 첫째, 친자식 아니었다”…양육비 지급해야 할까

  • 등록 2024-01-03 오후 8:07:06

    수정 2024-01-03 오후 8:07: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 남성 A씨가 자신의 첫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나타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2000년경에 처음 만나 동거를 했고 성격이 맞지 않아 1년 뒤에 헤어졌다. 얼마 뒤 크리스마스에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왔고 A씨와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은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에 몰두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는 좁힐 수 없없고 결국 2015년 이혼을 택했다.

이후 미국에 있는 재산과 A씨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후 면접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A씨를 닮지 않은 외모에 의문을 품게 됐고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하니 충격적이게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전 부인에게 이를 따졌지만 부인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다.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이혼한 상태인 A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혼 관련)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관련)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그 이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혼 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또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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