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국세청이 외국인 회원 출금액에 징수한 세금
조세심판원 거쳐 감면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한 빗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법원 "징수처분 위법"
  • 등록 2024-03-05 오후 10:34:44

    수정 2024-03-05 오후 10:34:4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803억원 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근거가 없다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빗썸 로고(사진=빗썸)
5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

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빗썸 측은 관련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중개만 담당하는 거래소라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타소득세 89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면서 또 한 번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두번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부과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15억여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2020년 12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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