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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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를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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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술에 취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가 그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지소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