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수입 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기존과 같지만,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23개 철강 제품의 총 할당 물량은 1513만톤이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의 수출 할당 제한이 국가별이 아닌 전체 물량으로 따진다는 점이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EU가 최종 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할당)로 바꿀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02년에도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던 EU는 당시 잠정 조치에서는 글로벌 할당으로 했다가 최종 조치에서 국가별 쿼터로 바꿨다.
여기에 미국발 수입 규제까지 더해진다는 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실 EU의 세이프가드만 놓고 보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EU가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면서 최근 한국 수출이 반사 이익으로 늘어난 점도 있어 3년 평균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EU의 세이프가드 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한국 수출에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EU업계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또 한국산 철강재 수입이 EU 산업 발전에도 중요하므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EU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