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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은 26일 발행한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외투쟁을 할 수 있으나 최근처럼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브리핑에서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또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상임위원회에 결석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박한다.
심지어 의원직 제명을 하는 곳도 있다. 프랑스는 회기 중 허가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포르투갈은 본회의 4번 불출석 시 제명하고 있다.
인도와 터키, 호주, 스리랑카, 마케도니아에서도 일정 기간 결석하는 의원을 제명한다.
연구원 측은 “의사 파행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까지 많은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