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막기위해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민주연구원 26일 이슈브리핑 발표
프랑스·벨기에 등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삭감
포르투갈 본회의 4번 불출석 시 의원직 제명
영국, 국민소환제 도입해 2번 시행
  • 등록 2019-06-26 오후 5:01:13

    수정 2019-06-26 오후 5:01:13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칸칸이 가득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26일 발행한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장외투쟁을 할 수 있으나 최근처럼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브리핑에서 국회파행을 막기 위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우선 프랑스와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이상 불출석하면 수당의 3분의 1을, 절반 이상 불출석하면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한다.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감액하고 본회의 투표 불참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스웨덴도 회기 중 결석하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또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상임위원회에 결석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박한다.

심지어 의원직 제명을 하는 곳도 있다. 프랑스는 회기 중 허가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포르투갈은 본회의 4번 불출석 시 제명하고 있다.

인도와 터키, 호주, 스리랑카, 마케도니아에서도 일정 기간 결석하는 의원을 제명한다.

영국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임기 만료 전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제도다. 영국에서는 2015년 도입한 이래 두 차례 시행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연구원 측은 “의사 파행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일찍부터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까지 많은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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