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시간선택제 실효성 없어..폐지해야"

11일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이동연 한예종 교수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려는 장치"
최현선 명지대 교수 "행정규제 아닌 자율규제 바람직"
  • 등록 2017-04-11 오후 4:42:12

    수정 2017-04-11 오후 4:42:12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국내에서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돼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로 지난 2014년 8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했다. 당시 연구에서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하루 게임이용 시간이 16~20분 줄어드는 데 그쳤고,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셧다운제가 강력한 게임규제를 통해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려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놀이 시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국가가 청소년을 학업과 노동의 주체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의 문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게임산업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게임산업의 규제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다른 주장도 나왔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황순현 엔씨소프트(036570) 전무는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fail(실패)’라는 단어에 대해 좌절하기보다 ‘retry(재시도)’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며 “게임산업은 앞으로 진흥이냐 규제냐보다는 어느 규제를 없애야 하고, 어느 규제를 좀더 지켜봐야 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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