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등 220곳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NH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 등록 2020-10-20 오후 6:04:59

    수정 2020-10-21 오전 8:43:22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NH투자증권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2년 차 적용대상 회사 220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감사인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을 떠나보내고 2021년부터 3년간 삼일회계법인을 새 감사인으로 맞이한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지정대상 회사 및 감사인에 선정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이 즐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상기업 220곳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이다. 다만 자산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NH투자증권이 포함돼 대형 회계법인들이 눈독을 들였다.

이번 통지는 본 통지 전에 이뤄지는 사전 통지 절차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 주요 재지정 사유는 △지정대상 회사 및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 지배·종속회사(둘 다 지정감사 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이다.

본 통지는 내달 중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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