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리로, 개선기간 6개월 부여”

  • 등록 2021-09-15 오후 6:13:01

    수정 2021-09-15 오후 6:13:0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로(04697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일(‘22.03.15)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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