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前 언딘 대표 등 고발

  • 등록 2016-01-18 오후 7:21:14

    수정 2016-01-18 오후 7:21:1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차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전 언딘 대표와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고발했다고 18일 말했다.

두 사람은 특조위로부터 지난달 15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법원 출석 통보 사유서를 제출했고, 신 전 협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세월호 특별법 52조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특조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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