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특조위로부터 지난달 15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법원 출석 통보 사유서를 제출했고, 신 전 협회장은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세월호 특별법 52조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특조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