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LTV 10%' 우대 대상자 확대

LTV 10%P 가산비율 대상 확대키로
6억→9억 등 주택매매가격 상향조정 가능성
규제일변도 정책에 변화…"다른 계층도 요구할 듯"
  • 등록 2021-04-20 오후 5:03:51

    수정 2021-04-20 오후 9:43:23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 여권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금융당국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앞으로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예외적으로 적용 중인 LTV 가산비율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다. 다만, 무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LTV가 각각 10%포인트씩 올라간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때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둔 것이다.

현재 LTV 가산비율 적용을 받는 대상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 10%포인트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그친다. 현재 LTV 가산비율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만큼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대상을 늘리려면 결국 소득요건이나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주택매매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은 또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정부는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해 규제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현재 10%포인트인 가산비율의 추가 상향조정 방안은 제외했다. 지나친 규제완화 신호는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LTV 가산비율 적용을 못 받는 1주택 실수요자나 중장년층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측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일변도 대출정책에 첫 변화가 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계층에서도 (대출확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규제 관련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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