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활성화’ 내년 4월부터 기본법 시행

국무회의 의결…산업 육성 전체 아우르는 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위 신설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등 내용 담아
  • 등록 2021-10-12 오후 5:26:06

    수정 2021-10-12 오후 5:26:06

데이터 기본법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고객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업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던 A사는 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신고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산업에서 협력할 기업을 찾기 용이해졌다. 데이터 사업자 신고자 도입 효과 예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돼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 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데이터 중개상(브로커)이 있고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고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준희),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과기정통부가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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