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의무 소홀"…안산시, 식중독 유치원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등록 2020-06-30 오후 5:41:40

    수정 2020-06-30 오후 5:41: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는 해당 유치원에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유치원 (사진=연합뉴스)
30일 시는 해당 유치원이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이후에야 도 교육청과 시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일 첫 설사 환자가 발생한 뒤 월요일인 15일 유치원 결석 아동이 이달 초 일 평균 24명보다 많은 34명이나 됐고,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3~4명에 달했는데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안산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안산시는 A유치원이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 6건을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었다.

해당 유치원은 대부분의 보존식은 남겼으나, 간식 등으로 나간 일부 메뉴는 보관하지 않았다. 미보관된 메뉴는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학부모 6명은 “A유치원이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금까지 A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인원은 116명(원생 112명, 원생 가족 4명)에 달하고,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 입원 환자 중 17명이 퇴원하고, 현재 19명(원생 17명, 가족 2명)이 치료 중이다.

16명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의심 환자 중 4명은 투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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