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흐느낀 MC딩동 “생계 수단 다 잃었다… 너무 괴로워”

  • 등록 2022-06-07 오후 6:11:02

    수정 2022-06-07 오후 6:11: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음주운전 후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MC딩동 (사진=페이스북)
7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너무 괴롭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라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월 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께 허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허씨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양형을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 경찰관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씨는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KBS2 ‘불후의 명곡 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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