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전담 수사팀 만든다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행위 대대적 수사 예고
  • 등록 2021-09-08 오후 10:00:35

    수정 2021-09-08 오후 10:00:3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된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수사할 가상화폐 전담팀 지정을 지시한 것은 맞다”고 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이 금지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중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