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논란' 니콜라, SEC와 1500억원 벌금 합의

조사 종료 조건으로 1억 2500만달러 벌금 물기로 합의
향후 2년간 5차례 걸쳐 지급 예정
니콜라 "문제 끝내 기뻐…창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1-12-22 오후 5:22:24

    수정 2021-12-22 오후 5:22:2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전기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사기 혐의 조사 종료를 조건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1억 2500만달러(약 1491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SEC는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드 밀턴과 임원진이 회사의 기술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을 오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이듬 해인 2016년 유튜브를 통해 ‘니콜라 원’ 트럭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완성차”라고 홍보했다. 이후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투자자들이 몰렸고, 지난해 6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합병을 통해 뉴욕증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직후엔 주가가 3배 가까이 뛰기도 했다.

또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 모터스(GM)가 지난 해 9월 20억달러를 투자하고 니콜라 지분 11%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니콜라의 시가총액은 한 때 포드를 추월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실제로는 언덕에서 트럭을 굴려 위장한 것으로 공매도업체 힌덴버그리서치의 폭로로 드러났다. 이후 GM은 지난 해 12월 니콜라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SEC는 니콜라가 해당 영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니콜라는 조사를 면제받는 대신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벌금은 향후 2년 간 5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창업자인 밀턴은 지난 7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검찰은 밀턴에 대해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전문적이지 않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해 거짓말과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기소 당시 밀턴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니콜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조사와 관련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밀턴 전 CEO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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