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1691명 합격…합격률 50.78% '첫 반등'

지난해 합격률 49.35%에서 소폭 상승
법무부, 합격자 결정기준 다시 논의키로
  • 등록 2019-04-26 오후 8:41:15

    수정 2019-04-26 오후 8:41:15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691명으로 결정됐다. 시험 응시자(3330명) 대비 합격률은 50.78%이다.

지난해 발표된 7회(1599명)보다 합격자 수는 92명 늘어났고, 합격률 역시 지난 시험(49.3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박 장관은 관리위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합격 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총점 905.55점이다. 전년도 881.9점에 비해 23.65점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 935명(55.29%)·여자 756명(44.71%)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698명(41.28%), 비전공자 993명(5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수 별로는 응시자가 1597명으로 가장 많은 8기에서 112명의 합격자가 나와 최다를 기록했다. 645명이 응시한 7기는 289명이 합격했고 1기 응시자 6명 중 2명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응시자는 늘어나는데 합격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 결과와 변화된 법조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위는 이날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데 따른 배점 조정 방안을 심의했다.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년 5회 응시 제한 완화 및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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