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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25만 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무면허 렌터가 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가 사망했다며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어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자동차 대여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시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며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해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