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굴 캐러 간 70대女, 警에 고발…충청권 최초

태안군, 美서 입국한 후 거주지 무단이탈한 A씨 고발
충남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즉시 고발…강력 대응"
  • 등록 2020-03-31 오후 4:25:20

    수정 2020-03-31 오후 4:25:20

대전시 관계자들이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생활 중인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외 입국 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7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첫번째 사례이다.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지난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에서 무단이탈했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 40분경 A씨와 1차 전화통화를 시도한 뒤 1시간 뒤인 오후 12시 40분경 2차 통화를 시도했고 2차례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태안군과 경찰은 A씨 소유의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에서는 미국과 스페인 등 해외에서 입국한 1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