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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범주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