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계약·미분양 증가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 커"

[무순위청약제도 전면개편]
무순위 청약 반복해도 미계약 땐 선착순 등 전환 허용 검토
주택업계 "미계약 단지 줄 것" 기대…부적격자 관리는 과제
  • 등록 2022-08-02 오후 7:10:34

    수정 2022-08-02 오후 9:27:2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몇 달째 무순위 청약(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본 청약을 받은 후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이다. 한화건설은 “실제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기보다 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기면 청약 규정상 한 가구만 남아도 계속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선착순 분양 방식이었다면 이미 분양을 끝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에 따르면 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형에서 미달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20년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엔 29만8000여명이 몰렸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자료=연합뉴스)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아파트 소재 시·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여기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재고 주택 시장까지 꺾이면서 무순위 청약 시장 분위기도 함께 식었다. 이 때문에 비인기지역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 등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청약을 받은 단지는 189곳(중복 포함)이었지만 올해는 8월 2일 기준으로만 242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도 7개 단지가 두 차례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았고, 이 중 네 곳은 아직도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했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자 무순위 청약을 강제하는 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의 검토 소식이 들리자 주택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을 개선하면 미계약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순위 청약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부동산원에 1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미계약과 미분양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로선 미계약이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개편안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무순위 청약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물량을 임의 분양하는 것인 만큼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청약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데 사업자 재량을 강화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의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사업자가 마음대로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이 규정을 악용해 부적격자에게 웃돈을 받고 좋은 동·호를 분양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일부 단지에선 임의 분양을 받은 열 집 중 한 꼴로 부적격자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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