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돌입

강남구 조합설립인가 신청 승인
  • 등록 2023-09-26 오후 8:18:13

    수정 2023-09-26 오후 8:18:1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처리했다. 조합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낸지 약 한달 만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건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년 만이다. 재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로는 24년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중 무효표를 제외하고 최정희 위원장이 2702표(76.3%)를 받아, 838표를 받은 이재성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 대표를 누르고 초대 조합장 자리에 앉았다.

향후 조합이 풀어야 할 숙제는 35층→49층 높이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8개동, 4424가구의 아파트를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최고 35층 이하(118.4m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는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한 ‘35층 룰’ 규제 폐지와 함께, 2월에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은마아파트도 요건을 갖출 경우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업성 확보를 통한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분담금 추정액상 일반분양가 3.3㎡당 7700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전용 76㎡ 소유주 기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추가분담금은 △84㎡ 3억1600만원 △91㎡ 4억8200만원 △99㎡ 7억600만원 등이다. 분담금만 3억~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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