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절세 꿀팁은?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서비스 시작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등 주의점도
  • 등록 2021-01-15 오후 5:00:11

    수정 2021-01-15 오후 5:00:11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살펴봤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시작했다. PC 조회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조회 시간도 늘어났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봤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일정. 자료: 국세청
올해 달라진 점은?

- 간소화 서비스 ‘오전 6시~자정’ 이용가능

- PC 조회시 민간인증서 사용가능,

-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거쳐야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고?

-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안경구입비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인적공제 관련 주의할 점은?

-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해당

- 중복 공제…‘부당공제’ 주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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