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늦어도 4월 10일 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에 휘말렸다.
한편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설기관 특강으로 각각 3개월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A씨, 이재우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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