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국립발레단에 재심 신청 "해고는 부당"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열어야
해고 번복 안 되면 법적 소송 가능성
  • 등록 2020-03-30 오후 5:18:00

    수정 2020-12-17 오후 3:57:2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으로 논란을 빚어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28)이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30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 27일 이번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으로 국립발레단은 1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늦어도 4월 10일 전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에 휘말렸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재심 청구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은 지난번과 동일하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된다. 재심에서 해고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설기관 특강으로 각각 3개월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A씨, 이재우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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