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백남기씨 분향소 설치 사전대응 지방청에 지시

표창원 의원, 본청 경비과 업무연락 문서 공개
문서, 장소선점·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주문
"순수한 추모를 불법으로 간주…고인에 대한 예의 저버려"
경찰청 "불법 분향소 법에 따라 조치의사 취지"
  • 등록 2016-09-27 오후 10:03:59

    수정 2016-09-27 오후 10:44:5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청이 지난 25일 농민 백남기(69)씨의 사망이 예상되자 추모 분향소 설치를 사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국 지방경찰청들에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불법적인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경비과 업무연락 문서를 공개했다.

전국 지방청 경비과장에게 보내진 이 문서에는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최대한 조문·지역 분향소 마련 조문진행’ 등 백씨의 사망 때 긴급대응 지침을 하달했다”며 “각 지역별로 경찰관서를 포함해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 시도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14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씨는 317일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문서는 이에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해 시설관리권 차원의 대응(자체인력 동원·장소 선점)을 조치하고 △도로와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제지하도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 경비과는 특히 문서를 통해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지시 내용을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형태로 지방청에 하달했다. 표 의원은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이 합법적인 분향소 설치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막을 수 있는 법적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다만 불법적인 분향소 설치는 경찰로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연락 문서가)도로교통법과 집회시위법을 위반해 관공서 등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에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였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지시’ 업무연락 문서. (사진=표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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