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노조 집회,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

"감염병 확산 위험 있음 경고했음에도 노조 집회 강행"
  • 등록 2021-06-15 오후 10:12:35

    수정 2021-06-15 오후 10:12:35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택배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인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노조 서울시지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 중에 대형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택배노조 집회와 관련해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회 현장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이날부터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회의 재개에 맞춰 진행됐고 택배노조는 지난 8일 택배 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2차 합의가 불발되자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따.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여기엔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분류작업 인력 규모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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