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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 생산(제조·수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패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25년이고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가 2000년대 초부터 이뤄진 만큼 수년 후부터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폐 패널 발생량이 2017년엔 17톤(t)이었으나 2020년엔 191t, 2023년엔 9665t으로 6년 새 5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폐 패널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를 덜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로 폐 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외국에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태양광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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