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생산자 2023년부터 폐기 후 일정비율 재활용해야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제도 도입 위해 업무협약
  • 등록 2019-08-28 오후 8:21:06

    수정 2019-08-28 오후 8:21:06

(왼쪽부터) 송현근 환경부 자원환경정책실장과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행사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년부터 태양광 모듈 생산자가 폐 패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는 2023년부터 다 쓰고 버리는 패널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 생산(제조·수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 패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25년이고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가 2000년대 초부터 이뤄진 만큼 수년 후부터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폐 패널 발생량이 2017년엔 17톤(t)이었으나 2020년엔 191t, 2023년엔 9665t으로 6년 새 5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을 다하더라도 이론상 유리와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으나 아직 관련 체계가 없다.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 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제도 도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태양광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 폐 패널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를 덜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로 폐 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외국에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환경부 자원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에너지 비중이 미래에 더 커질 걸 고려하면 폐기 과정까지 환경 부하를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매립량을 줄이면서 유가금속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태양광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 건물 위 태양광 패널 모습.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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