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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재산이란 걸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이 조항이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나아가 제3자는 이 조항에 의한 집행에 관해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집행절차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등 집행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어 적법절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에 의해 제3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땅 매입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불법재산인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