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더 달라"…이웃 농부와 다투다 살해한 브로커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갈등
항소심서 징역 15년 유지
시체 유기 도운 B씨는 감형
  • 등록 2024-03-12 오후 11:32:02

    수정 2024-03-12 오후 11:32: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웃을 살해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력 알선업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해남군 한 간척 농경지에서 이웃 C(49)씨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관리하며 농부들에게 이들을 공급해왔다.

그는 이웃 C씨가 “모내기 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하자 거절했다.

이후 말다툼을 하던 중 C씨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신고하고 너도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C씨를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농기구를 7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B씨와 함께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C씨를 유기했다. C씨는 같은 해 5월 17일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시체 유기를 도왔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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