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 등록 2018-09-14 오후 7:45:21

    수정 2018-09-14 오후 7:45:2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

법원은 지난 11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허위 기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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