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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부모 진술에 따르면, A강사는 B군이 수업 중 친구들과 장난을 치자 “잡담하지 말고 문제 풀어”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B군이 “알겠어요”라면서 A강사를 밀치자 욱한 강사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B군 부모는 “아이가 얼굴을 맞아 다친 채 엎드려 있었는데도 A강사는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30분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천경찰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학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A강사에 대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A강사는 “B군이 집중을 하지 못해 주의를 주고자 하던 상황이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놓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저를 살짝 밀었다”며 “그 순간에 너무 욱해서 B군을 한 대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 제가 잘못한 일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도 때린 뒤 넋이 나간 상태여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