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공항 사장 고소

김경욱 사장 등 4명 고소
회계법인 회계사 등 2명 고소
  • 등록 2021-04-08 오후 7:27:05

    수정 2021-04-08 오후 7:27:05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스카이72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A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중수 공급 중단을 통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허위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 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A회계법인은 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인은 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기재했다”며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유한다는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중수 공급을 중단시켰다. 공사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에게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스카이72 김모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공사 사장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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