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
"'사인 규명' 포렌식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
  • 등록 2020-12-15 오후 6:35:27

    수정 2020-12-15 오후 6:35:2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방임한 의혹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등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로 꼽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방조·묵인 혐의와 관련해 주요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포렌식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7월 30일 수사가 중단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목적으로만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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