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 실형 구형
피고인 "김영란법 해당 안돼…혐의 부인"
1인당 접대비 100만원 초과 여부가 관건
  • 등록 2022-08-09 오후 5:29:39

    수정 2022-08-09 오후 5:29:3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스1)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김 전회장에게는 각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라임 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에게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며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라며 “쟁점은 술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동석자로 추정하지만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검사는 “이 자리에서 있는 제가 부끄럽고 여기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가장 미안한 건 저와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라임 수사팀 후배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며 2020년 7월 18일 기소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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