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혜화역 시위' 일부 공감… 혐오구호 동조 못해"

  • 등록 2018-07-12 오후 4:31:49

    수정 2018-07-12 오후 4:31:4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주말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항의 시위에 대한 단상을 전했다. 나 의원은 시위에서 불거진 혐오 발언을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사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혜화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를 보며,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90년대 초 부산 지역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호스트 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검찰은 이들을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수 영장을 청구했다.

나 의원은 “당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인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흥종사자가 ‘남성’으로 바뀌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나는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20년이 넘은 지금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상 강간죄 피해대상이 5년 전에야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20세기 중반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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