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대전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4번째 도전장 내밀어

코레일, 6월28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
2008년부터 3차례 무산…주거비율 ↑ 등 사업성 보완
  • 등록 2020-03-30 오후 5:34:11

    수정 2020-03-30 오후 5:34:11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4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전시는 3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1조원으로 상업과 문화,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 계획 등이 골자를 이룬다.

대전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철도 이용객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08년 첫 사업 추진 후 2015년과 2018년 등 이번이 4번째 사업자 공모이다.

코레일과 대전시는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대상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전역 증축영역 등을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환승센터부지는 사유지 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환승센터는 대전시와 코레일이 공동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도 상업복합부지와 통합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주거시설 비율은 25% 미만에서 주거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했다.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상향했다.

부지 매각과 임대를 혼용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변경했다.

상업복합부지의 70% 이하까지 매각을 제안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민간사업자는 상생기금, 지역인재채용 등 코레일·대전시·대전 동구·대전 중구·상인회가 함께 마련한 상생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B- 보유 및 자본총계 500억원 이상인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10개사까지 허용했다.

다만 주거시설 도입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신청서 접수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코레일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7월 구성,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광식 한국철도 사업개발본부장은 “대전역세권은 KTX 등 철도와 지하철, 버스, 대전-세종 BRT가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이자 대전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은 대전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아 개발을 통해 원도심·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 촉진는 물론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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