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원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지난 11일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장대호의 변호인이 줄곧 감형을 요구해 온 만큼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양지원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대호는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훼손한 시신을 나흘 뒤 새벽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