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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30일 오후 2시 40분경 화성시 비봉면 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던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이들은 이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 폭 6m 가량의 구덩이를 굴착하던 중 토사 일부가 무너져 조사기관 소속 준 조사원 30대 A씨가 허리까지 매몰됐고, 굴착기 기사인 40대 A씨는 B씨를 구조하다 추가로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문화재 발굴 작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한 문화재연구원에서 맡았고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재청 등은 사고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작업을 주도한 조사기관이 발굴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