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종합)

미입주 2500여가구 바로 입주 가능해져
  • 등록 2023-03-15 오후 6:41:16

    수정 2023-03-15 오후 6:41:1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구청의 부분 준공허가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의 부분 준공허가 효력이 살아나게 돼 지난 13일부터 중단된 입주는 이날 즉시 재개된다. 법원은 앞서 “강남구청의 개포주공 4단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24일까지 잠정 정지한다”며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재건축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개포자이 재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2019년부터 유치원 위치와 공유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해 이날 관련 심문이 열렸다.

개포자이는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로 입주를 시작해 3375가구 중 현재 8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다. 이달 24일까지 입주가 예정됐던 400가구를 포함해 미입주 2500여가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GS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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