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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지법 포항지원도 지난해 1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은 이 결정들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결국, 원고 측인 피해자들은 작년 5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스가 총리의 경고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 대사의 발언과 상충된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 자리에서 남 대사는 스가 총리 취임 후 강제징용 등 한·일 현안 해결 가능성에 대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소 낙관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이어 “작년부터 계속 대화를 해오면서 일본 측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경직된 부분이 풀리는 면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며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