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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증하며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6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79명이 예멘 국적자다.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소속된 난민심사관은 1명에 불과해 최근 직원 1명이 난민심사 업무에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심사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